“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자 소유돼야”/부동산실명제 공청회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자 소유돼야”/부동산실명제 공청회

입력 1995-02-09 00:00
수정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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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간주… 수탁자에 증여세 부과를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해 둔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계약 명의신탁과 등기 명의신탁의 구분 없이 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해 어떤 경우에도 신탁자(이름을 빌린 사람)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서울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의 「부동산 실명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태동 교수(성균관대)와 서정우 변호사는 부동산 실명법안에 대해 『쟁송을 줄이고 명의신탁 금지의 실효를 거두려면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변호사는 특히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창록 변호사와 최명근 교수는 『신탁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에는 계약 당시 매도자가 매입자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등기명의신탁과,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계약 명의신탁의 두 종류가 있다.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계약 명의신탁에만 제한적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등기 명의신탁에는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소유권은 매도자에게 그대로 남고,그 대신 매입자는 거래대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염주영 기자>

1995-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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