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개선 3개시안 마련/청와대·관련부처 본격협의 착수

사시개선 3개시안 마련/청와대·관련부처 본격협의 착수

입력 1995-02-07 00:00
수정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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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만 증원/변호사시험 신설/사시와 변시 병행/빠르면 4월중 최종안 발표

정부는 6일 법관및 검찰 충원제도인 사법시험과 관련,3가지 개선시안을 마련해 관련부처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과 민정수석실등이 사법제도 개혁작업의 하나로 마련한 이들 3개 시안은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두되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안 ▲임용고시적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순수자격고시인 변호사시험을 신설하는 방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방안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3개 시안을 놓고 내부조정및 총리실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근대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 기념일에 맞춰 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정책기획수석실이 미국식인 변호사시험제도의 신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비해 민정수석실은 우리의 법체계가 대륙법 계통인 점을 감안,유럽식인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연차적으로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조정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선발인원의 확대와 관련,변호사의 공급부족과 턱없이 높은 변호사수임료를 고려해 인원을 확대해야겠지만 국민의 법감정이 미국등과 다른 점을 감안해 현재의 3백명을 일단 5백명선으로 늘리고 사회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선발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이다.

정책기획수석실이 지지하는 변호사시험제도는 의사고시나 약사고시처럼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을 70∼90%가량 합격률을 보장해 변호사수를 대폭 확대하고 판사는 변호사가운데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미국식 제도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법과대학의 개편이 필요하며 검사의 충원이 시급할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바로 임용할 수도 있게 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병행제도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검찰과 법관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합격자 전원임관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변호사자격시험을 신설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의 사법제도 개혁의지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개선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시험 개선안으로는 3가지 시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는 백지상태에서 여론수렴및 부처간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만 기자>
199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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