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시설물 3년마다 정밀진단/건 교부 입법예고
앞으로 시장과 군수는 민간이 시공한 특수 교량이나 터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부실하게 시공한 주요 구조물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가 보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년이 지난 주요 시설 중 특수 교량과 고속철도·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은 3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고속도로와 국도의 교량과 터널·16∼20층의 아파트 등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 진단은 장비를 이용해 구조물의 내력과 역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구조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다르다.<송태섭 기자>
앞으로 시장과 군수는 민간이 시공한 특수 교량이나 터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부실하게 시공한 주요 구조물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가 보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년이 지난 주요 시설 중 특수 교량과 고속철도·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은 3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고속도로와 국도의 교량과 터널·16∼20층의 아파트 등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 진단은 장비를 이용해 구조물의 내력과 역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구조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다르다.<송태섭 기자>
1995-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