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책임기간 지나도 보수해야”/4월부터

“부실공사 책임기간 지나도 보수해야”/4월부터

입력 1995-02-07 00:00
수정 1995-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종시설물 3년마다 정밀진단/건 교부 입법예고

앞으로 시장과 군수는 민간이 시공한 특수 교량이나 터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부실하게 시공한 주요 구조물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가 보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년이 지난 주요 시설 중 특수 교량과 고속철도·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은 3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고속도로와 국도의 교량과 터널·16∼20층의 아파트 등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 진단은 장비를 이용해 구조물의 내력과 역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구조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다르다.<송태섭 기자>

1995-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