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등 버스 난폭운전 여전/10부제·버스차선 이틀째 점검

급차선 변경 등 버스 난폭운전 여전/10부제·버스차선 이틀째 점검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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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많아져… 시민의식 정착/시,“사도·6m이하 이면도로 단속 제외”

승용차 10부제 및 버스 전일전용차선제 실시 이틀째인 4일 시민들의 호응속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선진 교통문화가 우리앞에 바싹 다가선 모습이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의 경우 정류장위치·우회전 차량(승용차)의 소통책·급차선변경 등의 실제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데다 버스운전자들의 난폭운전마저 겹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택시들이 좌·우회전을 하거나 정류장에 설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를 해둔 버스전용차선 구간중 미아리 신세계백화점 앞길 등은 점선표시가 너무 짧아 차선을 급히 변경하지 않고는 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회사원 황모씨(39)는 『성산동 마포구청앞의 경우 전용차선을 넘지 않고 자유로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불평했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앞 왕복 16차선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무역센터 정류장에서 승객을태운 버스들이 종합운동장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급히 변경,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이들 버스는 정류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지선까지의 20여m에 불과한 거리에서 무려 6∼7개 차선을 가로질러 운행,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이 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10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이번 10부제 단속대상은 도로법상 너비 6m이상 도로를 주행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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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같은 사도나 너비 6m이하의 골목길,이면도로 등을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동형·박현갑기자>
1995-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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