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등 버스 난폭운전 여전/10부제·버스차선 이틀째 점검

급차선 변경 등 버스 난폭운전 여전/10부제·버스차선 이틀째 점검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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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많아져… 시민의식 정착/시,“사도·6m이하 이면도로 단속 제외”

승용차 10부제 및 버스 전일전용차선제 실시 이틀째인 4일 시민들의 호응속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선진 교통문화가 우리앞에 바싹 다가선 모습이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의 경우 정류장위치·우회전 차량(승용차)의 소통책·급차선변경 등의 실제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데다 버스운전자들의 난폭운전마저 겹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택시들이 좌·우회전을 하거나 정류장에 설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를 해둔 버스전용차선 구간중 미아리 신세계백화점 앞길 등은 점선표시가 너무 짧아 차선을 급히 변경하지 않고는 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회사원 황모씨(39)는 『성산동 마포구청앞의 경우 전용차선을 넘지 않고 자유로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불평했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앞 왕복 16차선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무역센터 정류장에서 승객을태운 버스들이 종합운동장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급히 변경,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이들 버스는 정류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지선까지의 20여m에 불과한 거리에서 무려 6∼7개 차선을 가로질러 운행,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이 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10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이번 10부제 단속대상은 도로법상 너비 6m이상 도로를 주행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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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같은 사도나 너비 6m이하의 골목길,이면도로 등을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동형·박현갑기자>
1995-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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