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인 지문채취 강화 추진/영주권심사 엄격 통제/이민국/FBI

미,외국인 지문채취 강화 추진/영주권심사 엄격 통제/이민국/FBI

입력 1995-02-04 00:00
수정 199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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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감정 고조관련 주목

【워싱턴 연합】 미국정부가 외국인의 지문채취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드러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법무부·이민귀화국(INS)·연방수사국(FBI) 및 감사원(GAO)의 내부보고서 등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기존 지문채취절차가 「너무 허술」해 이민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빠르면 연내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지문채취강화 움직임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고 고용도 규제하라는반이민 목소리가 최근 미국에서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에서 불법이민의 심각성을 지적했으며 미하원 이민소위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텍사스)도 지난달 25일 합법적인 이민 역시 미국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 미국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귀화·망명(임시보호요청 포함)하거나 영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은 모두 지문채취에 응해야 한다.반면 미국인은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채취가 의무적이며 범법자가 아닌 일반인은 입양을 희망할 경우 등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지문을 찍도록 돼 있다.

미법무부가 지난해 2월 낸 「INS의 외국인 지문관리실태」란 제목의 내부감사보고서는 INS의 외국인 지문관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INS가 지문채취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문채취 외국인의 범법 전력여부확인을 위한 INS와 FBI간 공조체제활성화 및 ▲INS가 영주권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귀화 또는 영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이 『교통법규 위반을 제외한』 모든 범법사실을 INS에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상당수가 이를 어기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문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이어 『범법자가 남의 지문을 찍어 INS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FBI가 개발중인 「지문자동식별시스템」을 INS가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5-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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