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개정
대법원은 27일 올들어 첫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을 기존의 6급에서 9급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법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키로 하는등 사법제도개혁안건의 세부 시행령 및 규칙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범위를 현행 사무관(5급) 주사(6급)에서 주사보(7급) 서기(8급) 서기보(9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자산의 일괄조사가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에 사법부도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2천6백명에서 5천6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법관근무평정은 소속 법원장이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 능력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술식으로 작성해 비공개상태에서 대법원장에게 보내도록했다.
평정대상은지방법원및 가정법원의 부장판사 이하 판사 및 예비판사로 한정했다.<노주석기자>
대법원은 27일 올들어 첫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을 기존의 6급에서 9급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법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키로 하는등 사법제도개혁안건의 세부 시행령 및 규칙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범위를 현행 사무관(5급) 주사(6급)에서 주사보(7급) 서기(8급) 서기보(9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자산의 일괄조사가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에 사법부도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2천6백명에서 5천6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법관근무평정은 소속 법원장이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 능력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술식으로 작성해 비공개상태에서 대법원장에게 보내도록했다.
평정대상은지방법원및 가정법원의 부장판사 이하 판사 및 예비판사로 한정했다.<노주석기자>
1995-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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