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9급까지 재산등록/금융자산도 일괄 조사

법원공무원/9급까지 재산등록/금융자산도 일괄 조사

입력 1995-01-28 00:00
수정 1995-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규칙개정

대법원은 27일 올들어 첫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을 기존의 6급에서 9급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법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키로 하는등 사법제도개혁안건의 세부 시행령 및 규칙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범위를 현행 사무관(5급) 주사(6급)에서 주사보(7급) 서기(8급) 서기보(9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자산의 일괄조사가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에 사법부도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2천6백명에서 5천6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법관근무평정은 소속 법원장이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 능력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술식으로 작성해 비공개상태에서 대법원장에게 보내도록했다.



평정대상은지방법원및 가정법원의 부장판사 이하 판사 및 예비판사로 한정했다.<노주석기자>
1995-01-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