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설날을 앞두고 노임이나 자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 대금으로 2천1백50억원을 특별 배정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오는 28일까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7백90억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금리는 연 6%이며 만기는 6개월이다.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전국 3백50군데의 공사 현장에서 노임 체불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공제조합은 1만1천여 회원사에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 서한을 보냈다.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전국 3백50군데의 공사 현장에서 노임 체불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공제조합은 1만1천여 회원사에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 서한을 보냈다.
1995-01-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