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복직판정 불복/행정소송 제기방침/서울지하철공사

28명 복직판정 불복/행정소송 제기방침/서울지하철공사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홍순영씨 등 해고근로자 28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데 불복,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연속 7일동안 무단결근한 경우 결근기간에 일요일이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995-01-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