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연예계 금품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증거부족으로 귀가조치된 모 방송사 국장급 PD인 K모씨에 대한 증거보강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K씨 부부가 『여자탤런트 어머니 Y모씨로부터 받은 1천8백만원은 방송출연 대가가 아니라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사용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K씨의 계좌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1백만원권 이상 고액수표가 10여장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K씨 부부가 『여자탤런트 어머니 Y모씨로부터 받은 1천8백만원은 방송출연 대가가 아니라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사용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K씨의 계좌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1백만원권 이상 고액수표가 10여장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1995-0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