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연금법 시행령 66조2항 무효판결
재직중의 비리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4일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이 부산여자대학 재단인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할 수 없다』면서 『이 소송의 경우 모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만 퇴직금지급 제한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해석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교원에게까지 급여지급을 제한한 시행령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노주석기자>
재직중의 비리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4일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이 부산여자대학 재단인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할 수 없다』면서 『이 소송의 경우 모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만 퇴직금지급 제한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해석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교원에게까지 급여지급을 제한한 시행령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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