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운업 등록제로 전환/부정기 대량화물 국적선이용 의무 완화

외항해운업 등록제로 전환/부정기 대량화물 국적선이용 의무 완화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항청 내년부터

내년부터 외항해운업과 해상화물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국제 항로의 유람선 사업이 새로 허용된다.국적선만 이용해야 하는 부정기 대량 화물 품목도 현행 7개에서 오는 2001년에는 3개로 주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항해운업의 경우 선박량 20만t과 자본금 50억원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해상화물 운송사업도 국제 항로는 선박량 20만t 자본금 50억원,국내는 5만t 자본금 15억원만 갖추면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요건도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선으로 낮아진다.<백문일기자>

1995-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