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내년부터
내년부터 외항해운업과 해상화물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국제 항로의 유람선 사업이 새로 허용된다.국적선만 이용해야 하는 부정기 대량 화물 품목도 현행 7개에서 오는 2001년에는 3개로 주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항해운업의 경우 선박량 20만t과 자본금 50억원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해상화물 운송사업도 국제 항로는 선박량 20만t 자본금 50억원,국내는 5만t 자본금 15억원만 갖추면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요건도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선으로 낮아진다.<백문일기자>
내년부터 외항해운업과 해상화물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국제 항로의 유람선 사업이 새로 허용된다.국적선만 이용해야 하는 부정기 대량 화물 품목도 현행 7개에서 오는 2001년에는 3개로 주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항해운업의 경우 선박량 20만t과 자본금 50억원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해상화물 운송사업도 국제 항로는 선박량 20만t 자본금 50억원,국내는 5만t 자본금 15억원만 갖추면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요건도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선으로 낮아진다.<백문일기자>
1995-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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