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가 조작통한/재산도피 조사 강화/관세청

수출입가 조작통한/재산도피 조사 강화/관세청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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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가격 조작에 대한 세관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수입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수출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밀수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출입 물품의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도피를 적발하기 위해 업체별·품목별 자료를 비교 분석,혐의가 있는 업체를 가려 수사하기로 했다.불법·부정 수출입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며 농수산물 업체에는 융자 혜택도 끊는다.

불법 복제나 위조 상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하게 한다.불법으로 외화를 소지한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금괴와 마약 등 밀수자금 관련 여부도 추적한다.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미꾸라지 등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전분 등 특별 긴급관세 대상품목은 분기별로 기획 수사한다.총기류는 주요 밀수방지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김병헌기자>

1995-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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