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득세 과표 일원화/세추징기간 10년으로/민자,상반기 법개정

등록·취득세 과표 일원화/세추징기간 10년으로/민자,상반기 법개정

입력 1995-01-23 00:00
수정 1995-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무공무원 비리 막게

민자당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국회 내무위가 지난 11일부터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부정방지대책을 마련,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지금은 과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지역별·등급별로 각양각색이어서 과표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부과및 징수가능성등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이같은 소지를 없애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부과및 징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후검증을 하기 위해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세무담당인력을 일용직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세금부정방지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또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과 법무사의 대리납부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때는 추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동철기자>
1995-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