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노동위 이관/노동부/사법처리업무는 경찰로

「쟁의조정」 노동위 이관/노동부/사법처리업무는 경찰로

입력 1995-01-22 00:00
수정 199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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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와 관련된 노동부의 사법처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고 노동쟁의 조정역할도 노동위원회로 넘겨진다.

노동부는 21일 인천시내 노동연수원에서 사무관급 이상 간부 2백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노동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사분규 관련업무는 과감히 위임하고 본부는 제도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1995-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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