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오는 97년부터 아파트가 완공된 뒤에 분양하는 「준공후 분양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주택정책의 일대전환으로 평가된다.건설교통부는 선분양제도로 인한 부실공사와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시기를 점차적으로 연장,97년부터는 「준공후 분양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것은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공급자이익을 우선하는 판매자위주의 시장(Seller’market)으로 되어 있다.반면에 일반상품은 거의 모두가 소비자위주의 시장(Buyer’market)을 형성하고 있다.국내 주택시장의 거래형태를 개선하는 것은 비단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경쟁력배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할부판매까지 실시되고 있다.그럼에도 아파트는 착공후 공정이 10∼20%만 되면 선불을 받고 있다.미국 등 선진국에는 가격의 20%정도만 지불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모기지(Mortgagee)제도까지 있다.다른 상품이나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나치게 판매자위주의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계약금과 중도금명목으로 선금을 냄으로써 엄청난 금리부담을 하고 있다.여기에다 업체의 부실공사와 도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입주자 돈으로 집을 지으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하여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건설업체가 집을 짓다가 도산하면 집은커녕 원금마저 날리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이처럼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게다가 우리나라 건설시장도 개방을 앞두고 있다.개방이 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주택분양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주택분양제도를 외국건설업체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분양제도개선 이후 주택공급이 축소될 우려는 있다.그러나 오는 97년에는 주택보급률이 현재의 81%에서 95%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보급률이면 주택공급차질로 인한 가격파동은 크게염려되지 않는다.만약에 수급불균형에 의한 공급부족이 예상되면 주택평형별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 준공후 분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선분양제도 철폐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다.이 문제는 선진국의 모기지제도의 도입 등 주택금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건설업체들도 이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자금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후분양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것은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공급자이익을 우선하는 판매자위주의 시장(Seller’market)으로 되어 있다.반면에 일반상품은 거의 모두가 소비자위주의 시장(Buyer’market)을 형성하고 있다.국내 주택시장의 거래형태를 개선하는 것은 비단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경쟁력배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할부판매까지 실시되고 있다.그럼에도 아파트는 착공후 공정이 10∼20%만 되면 선불을 받고 있다.미국 등 선진국에는 가격의 20%정도만 지불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모기지(Mortgagee)제도까지 있다.다른 상품이나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나치게 판매자위주의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계약금과 중도금명목으로 선금을 냄으로써 엄청난 금리부담을 하고 있다.여기에다 업체의 부실공사와 도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입주자 돈으로 집을 지으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하여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건설업체가 집을 짓다가 도산하면 집은커녕 원금마저 날리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이처럼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게다가 우리나라 건설시장도 개방을 앞두고 있다.개방이 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주택분양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주택분양제도를 외국건설업체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분양제도개선 이후 주택공급이 축소될 우려는 있다.그러나 오는 97년에는 주택보급률이 현재의 81%에서 95%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보급률이면 주택공급차질로 인한 가격파동은 크게염려되지 않는다.만약에 수급불균형에 의한 공급부족이 예상되면 주택평형별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 준공후 분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선분양제도 철폐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다.이 문제는 선진국의 모기지제도의 도입 등 주택금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건설업체들도 이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자금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후분양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95-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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