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시·군통합 잉여인력투입/환경 단정회의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시·군통합 잉여인력투입/환경 단정회의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상오 김중위환경부장관과 조부영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갖고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즈음한 불법배출행위 단속과 재활용품 처리에 지난해 33개 시·군통합으로 남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정기간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업무량을 정확히 측정 분석한 뒤 인력배치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자원을 수집하는 업체의 부가세 공제율을 늘리고,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상각률을 인상하고 재활용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내리기로 하는등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박대출기자>

1995-01-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