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50% 지자체 이양

조달업무 50% 지자체 이양

입력 1995-01-20 00:00
수정 199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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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조달청장/정부공사 입찰 담합땐 자격 박탈

각종 내·외자 조달업무의 50%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이를 위해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구매 범위가 내자 사업의 경우 현재 건당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외자 사업은 건당 2만달러(1천6백만원) 미만에서 5만달러(4천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이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자체의 조달업무에 관한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창렬 조달청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달행정 개혁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중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의 비율이 현재 내자의 경우 24.4%에서 54%로,외자 사업은 21.3%에서 44.1%로 각각 높아진다.

문방구류와 행정서식 등 3백여 품목을 의무조달 품목에서 제외해,지자체가자체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낙찰자 선정 이전에 반드시 담합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내용이 거짓일 경우 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공사를 덤핑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하도급은 공종별로 수주기관이 정한 공사 예정가의 75∼85% 미만으로 주지 못하도록 저가 하도급 행위를 금지했다.<염주영기자>
1995-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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