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여신/직접규제 대폭완화

재벌기업 여신/직접규제 대폭완화

입력 1995-01-20 00:00
수정 199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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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그룹 SOC용 부동산취득 선별 허용/은감원,은행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실시따라

올해부터 재벌그룹이나 계열기업,재벌총수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나 지급보증 과정에서 건별 직접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10대 계열 기업군의 기업투자가 자유로워지고,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참여할 경우 부동산취득 등 여신관리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면제된다.

19일 은행감독원이 내놓은 「올해 은행감독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벌총수나 특수 관계인·계열 법인·계열 기업군 등에 대한 건별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은행 별 거액 여신 총액 한도제를 도입한다.

은행 별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란 개인과 기업,기업군에 대한 총 여신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여신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15% 초과분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들은 이같은 15%의 한도만 지키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건별 투자승인이나 자구의무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다.

거액 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한 것은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여신과정에서의 규제를 줄이고 ▲은행의 편중여신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자금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중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 기업투자 부문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규제를 완화하되 부동산 취득도 SOC 관련 부문은 일부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우득정기자>
1995-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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