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전담재판부 설치/3월부터/산재·임금체불 등 담당

외국근로자 전담재판부 설치/3월부터/산재·임금체불 등 담당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은 18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재해·임금체불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문제등에 대한 노동사건은 합의 41부를,산재·교통사고등 손해배상사건은 합의 36부를 각각 외국인 근로자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권광중 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못해 통역이 필요한데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때문에 이들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5-0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