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의원 선고유예/정자법위반 항소심

신순범 의원 선고유예/정자법위반 항소심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의원 신순범(61·전남 여천)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은 부정청탁을 받았다기 보다는 의원활동을 위해 금품을 받았고 문제가 된 돈은 모두 반환했으며 4선의원으로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신피고인은 91년 2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남 여천군 출마예상자 위모씨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1995-0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