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한 부산지법 형사3부의 위헌심판 제청은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사안의 중요성으로 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공연한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법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써 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또한 최종적인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것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더 두고 볼 일인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제청이 가져올 파문을 생각하면 넓은 의미의 국가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그런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특히 우리의 남북관계가 지극히 미묘한 시기인데다 그것도 대북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보안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판에 일부 조항이긴 하나 어째서 이런 제청이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우리 내부 사정을 보아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북측의 대남혁명노선을 신봉하는 급진좌익 세력들의 세가 강화기미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이들을 조종하는 북의 책동은 노골적이고 더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런 판국에 그같은 제청이 나온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
재판부가 제시한 위헌심판제청 이유만 해도 그렇다.굳이 법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이유가 보안법의 관련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라고 한 점이나 문제의 「국제사회주의 그룹」이 이적단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전개 등은 우리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간다.
더구나 서구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을 허용하는 경우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힌 재판부의 주장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비폭력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그곳 공산당과 폭력혁명을 통해 적화통일을 꾀하려는 북한 공산당을 어떻게 같은 잣대로 평가한단 말인가.
우리는 재판부가 지적한 것중 우리 공동체에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뜻을 같이할 수 없다.재판부는 또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이 만든 표현물의 내용이 당혹스럽고 북한의 선전내용과 흡사하나 북한도 비판하고 있으므로 상징적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수법이 바로 북의 새로운 간접 침략방법이다.재판부는 이 점을 유념했어야 했다.
보안법은 그동안 몇차례 개정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손질할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하지만 이런 문제는 위헌심판제청이라는 방법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공연한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법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써 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또한 최종적인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것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더 두고 볼 일인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제청이 가져올 파문을 생각하면 넓은 의미의 국가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그런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특히 우리의 남북관계가 지극히 미묘한 시기인데다 그것도 대북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보안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판에 일부 조항이긴 하나 어째서 이런 제청이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우리 내부 사정을 보아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북측의 대남혁명노선을 신봉하는 급진좌익 세력들의 세가 강화기미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이들을 조종하는 북의 책동은 노골적이고 더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런 판국에 그같은 제청이 나온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
재판부가 제시한 위헌심판제청 이유만 해도 그렇다.굳이 법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이유가 보안법의 관련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라고 한 점이나 문제의 「국제사회주의 그룹」이 이적단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전개 등은 우리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간다.
더구나 서구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을 허용하는 경우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힌 재판부의 주장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비폭력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그곳 공산당과 폭력혁명을 통해 적화통일을 꾀하려는 북한 공산당을 어떻게 같은 잣대로 평가한단 말인가.
우리는 재판부가 지적한 것중 우리 공동체에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뜻을 같이할 수 없다.재판부는 또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이 만든 표현물의 내용이 당혹스럽고 북한의 선전내용과 흡사하나 북한도 비판하고 있으므로 상징적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수법이 바로 북의 새로운 간접 침략방법이다.재판부는 이 점을 유념했어야 했다.
보안법은 그동안 몇차례 개정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손질할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하지만 이런 문제는 위헌심판제청이라는 방법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1995-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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