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식점 식탁위에 이쑤시개를 비치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달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던 음식점의 이쑤시개 비치 금지조치를 2월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위 당국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이쑤시개를 1회용에 포함시켜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고 밝히고 법제처의 개정안 심의가 끝나는대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음식점 식탁에 이쑤시개를 놓은 것만 금지하는 것이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에 비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식탁에 계속해서 이쑤시개를 내놓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하고 2차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3차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이 시행규칙에는 백화점·슈퍼미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의 스티로폴 포장용기의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7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달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던 음식점의 이쑤시개 비치 금지조치를 2월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위 당국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이쑤시개를 1회용에 포함시켜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고 밝히고 법제처의 개정안 심의가 끝나는대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음식점 식탁에 이쑤시개를 놓은 것만 금지하는 것이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에 비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식탁에 계속해서 이쑤시개를 내놓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하고 2차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3차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이 시행규칙에는 백화점·슈퍼미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의 스티로폴 포장용기의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995-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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