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피해자국법 적용/미,국제반독점법 마련

수출피해자국법 적용/미,국제반독점법 마련

입력 1995-01-18 00:00
수정 199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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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비경쟁적 시장구조와 기업관행 등 반경쟁적 행위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자국 법규를 역외국에 적용함으로써 무역마찰에 이은 제2의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1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본격화하자 입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역외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다.따라서 앞으로 경쟁정책이 미국과의 쌍무적 통상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해 11월 자국의 경쟁법규 집행을 위해 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반경쟁 행위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국제 반독점 집행지원법」을 입법화했다.

1995-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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