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16일 처제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춘재피고인(32·청주시 복대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극형의 선택은 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노주석기자>
199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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