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용·판매업체/81% 보험가입 안해/감사원 적발

가스 사용·판매업체/81% 보험가입 안해/감사원 적발

입력 1995-01-17 00:00
수정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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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스판매업체와 병원·유흥업소·음식점등 가스사용 대형업소들이 대부분 보험 가입을 회피,서울 아현동 가스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손해배상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결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라 가스판매업자와 한달 사용량 1백㎏이상의 가스사용 신고자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보험회사와 보험감독원등 관계기관은 보험가입 대상자와 보헙가입 현황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서울 및 경인지역의 보험가입대상인 1만9천7백21개 가스업체 및 사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 무려 81.4%인 1만6천62개 업체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한강 유람선등 유·도선 사업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승객 1인당 보상한도액과 사고 1건당 보상한도액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다르고,보험가입금액이 적어 적정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995-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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