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주고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한 벌금산정규정도 대폭 강화된다.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거나 기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 무자료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16일 국세청이 발표한 「무자료거래 규제·근절대책」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거나 발행하지 않을때는 처벌규정을 강화,조세범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발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일정 기준이상일 때는 전원 형사고발한다.
16일 국세청이 발표한 「무자료거래 규제·근절대책」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거나 발행하지 않을때는 처벌규정을 강화,조세범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발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일정 기준이상일 때는 전원 형사고발한다.
1995-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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