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명목 착복수갑 채워 뭇매/국내 알선업체 소장 등 3명 구속
외국인연수생 알선업체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을 관리하는 일부 국내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이를 항의하는 사람을 감금,폭행해온 사실을 확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13일 계약규정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네팔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네팔인력송출관리업체 룸비니 오비시스 컨선사의 서울사무소소장 전영수(38·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씨를 폭행및 불법감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 근로자들의 임금 2천8백여만원을 가로챈 필리핀 퍼스널센터사 서울사무소지사장 김도현(34)씨와 불법으로 월남인들을 취업시키고 소개비로 2천여만원을 뜯은 오혜택(47·서울 중구 신당동 304)씨등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씨는 지난해 8월20일 자기 회사가 관리하는 묵다지엠씨와 프렘나나씨등 네팔인 4명이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있는 비죤가구공장과 동신탁자공장에서 『임금을 직접 달라』는 등의항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사 주천복(36)씨를 시켜 서울 양천구 신월4동 영옥빌딩 회사사무실로 수갑을 채워 끌고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는등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주씨에게 『네팔인들이 반항하면 수갑을 채워 데려오라』면서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수갑을 건네주었으며 회사로 끌고온 뒤 『계약을 어기고 직장을 이탈한다든지 임금을 직접 수령하면 혼내주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임금등에 불만을 품고 직장을 이탈할 경우 범칙금등을 내야 하는등의 손해를 막기 위해 불만을 나타내는 근로자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네팔 카트만두시에 본사를 둔 네팔인력송출회사와 계약을 하고 서울사무소를 차린 뒤 지금까지 7백93명의 네팔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송금등의 관리를 맡아왔다.
전씨는 특히 네팔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이들이 받는 월급 16만5천원(2백10달러) 가운데 9천원을 관리비명목으로 챙기고 20%인 3만여원을신탁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네팔에 송금했다.
김도현씨는 지난해 9월10일 필리핀 피피시시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업체에 취업한 필리핀 근로자 9백74명의 월급을 수령,이 가운데 20%를 직장이탈방지기금으로 특별구좌에 적립한 뒤 본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아오다 필리핀 근로자 임금 3백10만원을 멋대로 빼내 사용하는등 임금 2천8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93년3월 중국교포 15명을 충남 천안 입장면 기로리 삼보유리공장에 취업시켜주고 소개비로 1인당 20만원씩 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2년8월부터 93년까지 중국인과 필리핀인 2백70명의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5천4백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외국인연수생 알선업체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을 관리하는 일부 국내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이를 항의하는 사람을 감금,폭행해온 사실을 확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13일 계약규정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네팔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네팔인력송출관리업체 룸비니 오비시스 컨선사의 서울사무소소장 전영수(38·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씨를 폭행및 불법감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 근로자들의 임금 2천8백여만원을 가로챈 필리핀 퍼스널센터사 서울사무소지사장 김도현(34)씨와 불법으로 월남인들을 취업시키고 소개비로 2천여만원을 뜯은 오혜택(47·서울 중구 신당동 304)씨등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씨는 지난해 8월20일 자기 회사가 관리하는 묵다지엠씨와 프렘나나씨등 네팔인 4명이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있는 비죤가구공장과 동신탁자공장에서 『임금을 직접 달라』는 등의항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사 주천복(36)씨를 시켜 서울 양천구 신월4동 영옥빌딩 회사사무실로 수갑을 채워 끌고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는등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주씨에게 『네팔인들이 반항하면 수갑을 채워 데려오라』면서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수갑을 건네주었으며 회사로 끌고온 뒤 『계약을 어기고 직장을 이탈한다든지 임금을 직접 수령하면 혼내주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임금등에 불만을 품고 직장을 이탈할 경우 범칙금등을 내야 하는등의 손해를 막기 위해 불만을 나타내는 근로자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네팔 카트만두시에 본사를 둔 네팔인력송출회사와 계약을 하고 서울사무소를 차린 뒤 지금까지 7백93명의 네팔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송금등의 관리를 맡아왔다.
전씨는 특히 네팔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이들이 받는 월급 16만5천원(2백10달러) 가운데 9천원을 관리비명목으로 챙기고 20%인 3만여원을신탁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네팔에 송금했다.
김도현씨는 지난해 9월10일 필리핀 피피시시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업체에 취업한 필리핀 근로자 9백74명의 월급을 수령,이 가운데 20%를 직장이탈방지기금으로 특별구좌에 적립한 뒤 본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아오다 필리핀 근로자 임금 3백10만원을 멋대로 빼내 사용하는등 임금 2천8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93년3월 중국교포 15명을 충남 천안 입장면 기로리 삼보유리공장에 취업시켜주고 소개비로 1인당 20만원씩 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2년8월부터 93년까지 중국인과 필리핀인 2백70명의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5천4백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1995-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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