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가해자 수갑찬채 도주/서초서/수배 안해… 피해자엔 합의 종용

윤화가해자 수갑찬채 도주/서초서/수배 안해… 피해자엔 합의 종용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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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의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났음에도 경찰이 수배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하오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6 구룡사 삼거리에서 염곡동로터리 방면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서 서울8스 6404호 2.5t카고트럭(운전사 김주덕·37)이 경기2후 2849호 쏘나타승용차(운전자 김강호·37)를 뒤에서 들이받아 쏘나타 운전자 김씨가 전치3주의 상처와 5백4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하오8시쯤 신고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트럭운전사 김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하오11시쯤 음주측정을 한 뒤 수갑을 채워 사고조사반에서 있도록 했으나 김씨는 다음날 상오2시쯤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수갑을 차고 달아났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한 수배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김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같은달 31일에서야 가해자에 대한 기소중지조치를 했다.

피해자 김씨는 6일 자정쯤 담당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민사로 해결하라고 종용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검거가능성이 있는데다 가해자 회사의 부사장이 가해자를 설득해 데려오겠다고 해서 수배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박현갑기자>
199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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