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소득세율 인하 추진/「자진신고납세」 실시 때맞춰

부가·소득세율 인하 추진/「자진신고납세」 실시 때맞춰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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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 업자들 부담 경담/국세청

98년까지 납세 체계가 사업 실적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자진 신고제로 완전히 바뀌는 데 맞춰 일부 세목의 세율이 다소 인하될 전망이다.

최저 납세의 잣대로 쓰이는 전년대비 신장률·표준소득률·신고기준율 등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낼 때보다 특정 세목이나 업종에서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강화,1백% 과표대로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 갑자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무기장 사업자의 표준소득률과 서면신고의 기준이 폐지되는 소득세 및 신고기준율 및 표준신고율이 없어지는 부가가치세가 주 대상이다.특히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종 신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던 납세자가,앞으로 사업 실적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납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세율 인하를 통해 부담을낮춰줘야 조세 저항이 없다』고 설명했다.<김병헌기자>
1995-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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