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세정개편은 일대개혁으로 평가된다.세무당국은 앞으로 납세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성실한 납세자는 철저히 가려내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정해준 소득표준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자율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세무지도 명목의 사전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사후세무조사는 강화하여 자율신고를 악용한 탈세는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율신고제와 우편신고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자체사정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국세청의 세정개혁은 지방세횡령사건을 계기로 세정의 일대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한편 세정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현실적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정부가 세계화를 위해서 정부의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행정만이 인정과세나 다름없는 전근대적인 세정을펼 수가 없다고 본다.세정개혁은 이처럼 세무비리근절과 세정의 선진화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세정개혁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선세무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일선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신고지도폐지를 대민세정서비스의 포기로 간주해서는 안될것이다.세정의 선진화는 행정의 서비스화를 의미하고 세계화는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의미한다.자율신고지도는 세정의 서비스에 해당하고 우편신고제도는 생산성향상에 속한다.일선세무공무원들은 이점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율신고의 전제가 되는 납세자의 기장능력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한층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우편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납세자에게 신고서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계도해야 할 것이다.더구나 자율신고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할 세무대리인수를 늘리고 세무사가 적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등 제도정착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세정의 개혁과 함께 세제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각종 최고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높은 세율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세정개혁의 연착륙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자율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은 데는 납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납세자도 기장능력을 길러 자율신고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세정개혁은 바로 납세자를 위한 개혁이다.
또 자율신고제와 우편신고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자체사정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국세청의 세정개혁은 지방세횡령사건을 계기로 세정의 일대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한편 세정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현실적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정부가 세계화를 위해서 정부의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행정만이 인정과세나 다름없는 전근대적인 세정을펼 수가 없다고 본다.세정개혁은 이처럼 세무비리근절과 세정의 선진화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세정개혁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선세무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일선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신고지도폐지를 대민세정서비스의 포기로 간주해서는 안될것이다.세정의 선진화는 행정의 서비스화를 의미하고 세계화는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의미한다.자율신고지도는 세정의 서비스에 해당하고 우편신고제도는 생산성향상에 속한다.일선세무공무원들은 이점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율신고의 전제가 되는 납세자의 기장능력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한층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우편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납세자에게 신고서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계도해야 할 것이다.더구나 자율신고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할 세무대리인수를 늘리고 세무사가 적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등 제도정착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세정의 개혁과 함께 세제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각종 최고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높은 세율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세정개혁의 연착륙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자율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은 데는 납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납세자도 기장능력을 길러 자율신고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세정개혁은 바로 납세자를 위한 개혁이다.
1995-01-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