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학대행위 진상조사/검찰/인권유린·체임땐 관계자 사법처리

외국근로자 학대행위 진상조사/검찰/인권유린·체임땐 관계자 사법처리

입력 1995-01-11 00:00
수정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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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근로자 20명 명동성당 농성”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10일 네팔인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가혹행위 및 임금체불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사결과 해당업체들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K공장에서 네팔인 여성근로자가 한국인 공장간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관할경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네팔인근로자의 경우 취업비자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생자격으로 들어와 취업중인 점을 고려,국내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인을 비롯한 외국인근로자 20여명과 민주노총 준비위 등 노동단체회원 80여명은 지난 9일 상오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외국인 기술연수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농성을 벌이고 있다.<오풍연기자>
1995-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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