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사단 4월 한·일 방문/정신대 「범죄행위」 조사

유엔 인권조사단 4월 한·일 방문/정신대 「범죄행위」 조사

입력 1995-01-11 00:00
수정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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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특파원】 「일제의 전종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인도법상의 범죄행위」라는 예비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빠르면 오는 4월 한국과 일본등 아시아 수개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0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31년 만주사변후 당시 국제연맹이 리튼조사단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2차대전 전쟁책임 문제와 관련해 유엔 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일본정부가 보상 이상의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인도에 관한 범죄를 다룰 국내법이 없고 형사사건으로서는 시효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처벌논의를 회피해 왔으며 지난해 1월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등이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처벌요구 고소는 수리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의 여성폭력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라디카 크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스리랑카)은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예비보고서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92년 사죄했으나 보상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며 국제인도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당사자의 책임과 처벌로 이어지게 될 단호한 자세를 분명히 했다.

1995-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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