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한강다리의 개·보수및 지하철건설공사등에 따른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관용차및 승용차의 운행을 일부제한하는 자동차운행제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와 그날의 끝자리수가 같은 자동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2월3일부터 10일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와 그날의 끝자리수가 같은 자동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2월3일부터 10일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1995-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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