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최고 5배 인상/서민과 더 멀어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수임료 최고 5배 인상/서민과 더 멀어진 법률사무소

입력 1995-01-10 00:00
수정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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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착수금 2배·상담료 3배로/형사피의자 큰 부담 우려

오는 3월부터 변호사의 수임료가 항목별로 최고 4백%까지 오르는등 각종 변호사보수기준이 대폭인상돼 재정능력이 없는 소송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착수금과 성공사례비금을 합쳐 1천만원이하이던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2천만원이하로 1백% 상향조정하고 회사정리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현행 1백만원이상에서 5백만원이상,문서감정료를 5만∼1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은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2월25일 대의원총회에서 최종확정,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폭행·교통사고 등 일반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소송의뢰인이 대부분 서민층이어서 변호사수임료를 이처럼 대폭 올릴 경우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형사사건의 보수는 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을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비추어 불공정한 요금으로 정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임료가 1백% 인상되는 것을 비롯,▲화해사건 2백만원이상(현행 50만원)으로 3백% ▲파산사건 1백만원이상(30만원)으로 2백30% ▲구술·전화에 의한 상담료는 3만원이하(5천원이상 1만원이하)로 2백% ▲문서감정료는 30만원(5만원이상 10만원이하)으로 2백%가 각각 인상된다.

변협은 이와는 별도로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천차만별인 민사사건의 수임료를 소송가액의 40%이하에서 3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박은호기자>
1995-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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