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개선 후속조치 지연/공무원 시험 지원자 큰 혼란

군 가산점제 개선 후속조치 지연/공무원 시험 지원자 큰 혼란

고현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1-09 00:00
수정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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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군면제자·여성 등 공식 진출기회 제한/공채시험 4개월 앞으로… 조속한 결정 시급

정부가 지난해 국가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고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올해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95년 공무원 임용시험 날짜를 공고했다.그러나 이 공고가 나가고 난 다음날 신문사에는 『왜 군가산점 제도를 정부가 개선한다고 발표하고도 시행하지 않는가』『어디까지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묻는 공무원 지망자들의 질문과 항의가 빗발쳤다.

현재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5%를,방위소집해제자에 대해서는 3%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군면제자나 여성에게는 공직진출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가산점부여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의결했으나 공채시험을 불과 몇개월 앞둔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지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최종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6·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국가직·지방직의 구분없이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3%를,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1.5%를 가산해주며 8·9급 공무원 채용시에는 국가직의 경우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4%,2년미만에는 2%를 각각 가산하며 지방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실시되는 7급·9급 채용시험.9급시험은 올 4월에,7급은 6월에 실시될 예정인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이같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지난 4일 공고된 95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 계획공고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가산점항목이 그대로 실려 있다.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군가산점제도 개정작업은 정무2장관실이 성차별적인 문제로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군미필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국가가 개정방침을 정한 이상 관련 부처들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군가산점제를 가능케하고 있는 현행의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작업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되어 있어 정책 결정자들의 조속한 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현석기자>
1995-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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