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화소/경범죄자 수용기간 2년으로

노동교화소/경범죄자 수용기간 2년으로

입력 1995-01-09 00:00
수정 1995-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악화로 출소자 재범률 높아 1년 연장/전국에 수십곳 설치… 1곳당 6천∼7천명 수용

북한은 최근 경범죄자들의 「노동교화소」수용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 1년이던 수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조치는 93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 경범죄자들의 노동교화소 수용기간을 1백% 연장한 것은 경제사정 악화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은 한때 수용소시설 및 예산부족등으로 경범죄자들의 노동교화소 수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킨 바 있는데 그 부작용(식량절취·암거래·집단폭력 등)이 커 이를 원래대로 환원했다가 「비사회주의요소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93년부터 노동교화소 수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노동교화소란 말 그대로 주민을 『노동을 통해 사상과 조직생활태도를 개선시킨다』는 목적아래 운영되고 있는 집단강제수용시설이다.

여기에 수용되는 대상자는 비상습 단순절도범,1천원미만의 경제사범,사회기강문란자 등 경미한 범법자들로 북한은 이들을 정식재판 없이 담당지역 사회안전부장의 결정과 해당 사회안전부 관할 검찰소장의 확인만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교화소는 북한의 각 시·군에 수십여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위치 및 명칭이 확인된 것으로 ▲평남 증산군의 「11호 노동교화소」 ▲평남 순천군의 「55호 노동교화소」▲평북 동림군의 「66호 노동교화소」 ▲평북 천마군의 「88호 노동교화소」 ▲함남 단천군의 「99호 노동교화소」등이다.

1개 노동교화소의 적정수용인원은 약 5천명정도인데 「비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수용기간의 연장등으로 현재는 노동교화소마다 약 6천∼7천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교화소 수용자는 과·반·조단위로 조직되어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 받는데 행동단위는 반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약 3백∼5백명단위로 구성된 「과」는 만17세미만의 소년과와 여자과·탄광과·축산과 등으로 구분되며 과의 하부단위인 「반」은 약 30∼50명정도로 1개 과당 1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반의 하부단위인 「조」는 약 10명단위로 1개 반당 약3∼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내외>
1995-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