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 허용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업계측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심야영업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내무부와 경찰청 등은 범죄예방과 과소비억제를 위해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특히 올 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찬반의견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알아본다.<편집자주>
◎찬/“자율화 마땅”/“업계 생존권 보호차원서 풀어야”/김영두 유흥업중앙회장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자율화 방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업계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계화를 겨냥한 정부의 구상에 박수를 보낸다.
자율화라는 결단은 어느 정권이나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국민에 의해 탄생하고 국민의 역량과 자질을 믿고 존중하며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문민정부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자율화에 따르는 자유와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만큼 성숙해 있다.직업과 생활 패턴이 점차 다양화되고있는 민주사회에서 여가와 유흥이라는 재충전의 시간까지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볼썽 사나운 일인가.자율화를 통해 얻어지는 성숙한 국민성도 분명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이요,자산이다.
90년 1월 과소비와 범죄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조치는 정확한 평가나 검증없이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왔다.그간 우리 업계에서는 생존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행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과소비와 범죄=식품접객업소」라는 애매모호한 통념을 이유로 무시돼 왔다.
그렇다면 영업시간 규제 조치 이후 과연 과소비와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여러 통계들은 과소비와 영업시간 규제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결국 과소비는 세제 개선과 국민의식개혁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범죄는 치안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이를 언제까지 업소와 손님들이 책임져야 할 것인가.
영업시간 규제가 강행된 지난 수년간 우리는 무허가·변태업소 및 심야업소와의 전쟁으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숱하게 지켜봤다.영업시간 문제로 많은 경찰력과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단속에 나서야 했던 과거사는 이제 더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구태이다.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몇시간 동안 영업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에 있다.즉 영업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인 것이다.영업시간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업주와 손님의 선택과 양식에 맡겨야 한다.그리고 공권력은 영업의 질,즉 건전하게 운영하느냐,변태적으로 운영하느냐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지도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업계는 영업시간 규제조치 이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운동을 벌이고 정신교육도 받아왔다.자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반/“계속 규제를”/“음주 늘어 과소비·범죄 부추겨”/송보경 서울여대교수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다시 장려하려는지 의심스럽다.「정부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화」를 명분으로 이 기회에 복지부는 업자를 위해서 이것 저것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복지부가 사회적 규제도 완화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대국이나 각종 이익집단의 압력에 밀려 국민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규제완화란 정부 개입으로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운영의 효율화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규제를 풀어야 할 대상과 오히려 강화해야 부문을 분별하는 사려가 요구된다.
소비자보호,환경보호는 구태여 세계의 흐름을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대상이다.그리고 국가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어 생활화된 사회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도 되겠지만 지금의 우리사회는 다르다.우선 대중 유흥업소 등이 심양영업을 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불편한가 복지부에 묻고 싶다.「불편하지 않다」가 공감대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영업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그 자유도 사회적 규범안에서 혹은우선되는 사회적 가치안에서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미국사회에서도 심지어 개인의 은행저축마저도 일정 금액이상일 때에는 제약을 받는다.몇년전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미국에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야영업의 자유이전에 한국사회의 문화풍토 혹은 술문화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한국은 「조용히」 마시는 술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구태여 업무와 관련,술대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강제로 이른바 2·3차까지 가는 특유의 술문화를 갖고 있다.
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술문화는 대학생은 물론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까지 파고 들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영화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건전하게 술과 음식을 즐기는게 오히려 사회에 활력소가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같은 우리 특유의 현실을 들여다 보라고 권하고 싶다.도대체 술마시는 기회를 늘려 주는 시책을 무엇때문에 서두른다는 것인가.
자율화의 확대라는 흐름에 편승해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생활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찬/“자율화 마땅”/“업계 생존권 보호차원서 풀어야”/김영두 유흥업중앙회장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자율화 방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업계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계화를 겨냥한 정부의 구상에 박수를 보낸다.
자율화라는 결단은 어느 정권이나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국민에 의해 탄생하고 국민의 역량과 자질을 믿고 존중하며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문민정부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자율화에 따르는 자유와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만큼 성숙해 있다.직업과 생활 패턴이 점차 다양화되고있는 민주사회에서 여가와 유흥이라는 재충전의 시간까지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볼썽 사나운 일인가.자율화를 통해 얻어지는 성숙한 국민성도 분명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이요,자산이다.
90년 1월 과소비와 범죄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조치는 정확한 평가나 검증없이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왔다.그간 우리 업계에서는 생존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행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과소비와 범죄=식품접객업소」라는 애매모호한 통념을 이유로 무시돼 왔다.
그렇다면 영업시간 규제 조치 이후 과연 과소비와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여러 통계들은 과소비와 영업시간 규제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결국 과소비는 세제 개선과 국민의식개혁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범죄는 치안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이를 언제까지 업소와 손님들이 책임져야 할 것인가.
영업시간 규제가 강행된 지난 수년간 우리는 무허가·변태업소 및 심야업소와의 전쟁으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숱하게 지켜봤다.영업시간 문제로 많은 경찰력과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단속에 나서야 했던 과거사는 이제 더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구태이다.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몇시간 동안 영업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에 있다.즉 영업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인 것이다.영업시간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업주와 손님의 선택과 양식에 맡겨야 한다.그리고 공권력은 영업의 질,즉 건전하게 운영하느냐,변태적으로 운영하느냐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지도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업계는 영업시간 규제조치 이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운동을 벌이고 정신교육도 받아왔다.자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반/“계속 규제를”/“음주 늘어 과소비·범죄 부추겨”/송보경 서울여대교수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다시 장려하려는지 의심스럽다.「정부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화」를 명분으로 이 기회에 복지부는 업자를 위해서 이것 저것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복지부가 사회적 규제도 완화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대국이나 각종 이익집단의 압력에 밀려 국민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규제완화란 정부 개입으로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운영의 효율화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규제를 풀어야 할 대상과 오히려 강화해야 부문을 분별하는 사려가 요구된다.
소비자보호,환경보호는 구태여 세계의 흐름을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대상이다.그리고 국가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어 생활화된 사회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도 되겠지만 지금의 우리사회는 다르다.우선 대중 유흥업소 등이 심양영업을 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불편한가 복지부에 묻고 싶다.「불편하지 않다」가 공감대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영업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그 자유도 사회적 규범안에서 혹은우선되는 사회적 가치안에서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미국사회에서도 심지어 개인의 은행저축마저도 일정 금액이상일 때에는 제약을 받는다.몇년전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미국에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야영업의 자유이전에 한국사회의 문화풍토 혹은 술문화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한국은 「조용히」 마시는 술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구태여 업무와 관련,술대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강제로 이른바 2·3차까지 가는 특유의 술문화를 갖고 있다.
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술문화는 대학생은 물론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까지 파고 들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영화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건전하게 술과 음식을 즐기는게 오히려 사회에 활력소가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같은 우리 특유의 현실을 들여다 보라고 권하고 싶다.도대체 술마시는 기회를 늘려 주는 시책을 무엇때문에 서두른다는 것인가.
자율화의 확대라는 흐름에 편승해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생활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199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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