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박상돈기자】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7일 분당구 T고교 1년 조모군(15)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H고교 공모군(15) 등 2명을 수배했다.
고교 자퇴생들도 포함된 조군 등은 지난해 4월 성남 T고교 1학년 11반과 12반 반장에게 「한사람당 2천원씩 걷어 오라」고 협박,반장들로부터 10만2천원을 건네 받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방법이나 아침자습시간이나 휴식시간 교실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지난 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1주일에 1인당 2천∼1만원씩 모두 1백54만9천여원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고교 자퇴생들도 포함된 조군 등은 지난해 4월 성남 T고교 1학년 11반과 12반 반장에게 「한사람당 2천원씩 걷어 오라」고 협박,반장들로부터 10만2천원을 건네 받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방법이나 아침자습시간이나 휴식시간 교실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지난 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1주일에 1인당 2천∼1만원씩 모두 1백54만9천여원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1995-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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