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입력 1995-01-07 00:00
수정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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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에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10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운행계획」을 마련,6일 발표했다.

2월3일부터 12일까지의 열흘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차량일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심야 및 토요일 하오 3시 이후,공휴일과 3월31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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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외교관 차량,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장애인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차량 등이다.<송태섭기자>

1995-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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