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에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10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운행계획」을 마련,6일 발표했다.
2월3일부터 12일까지의 열흘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차량일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심야 및 토요일 하오 3시 이후,공휴일과 3월31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0부제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외교관 차량,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장애인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차량 등이다.<송태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운행계획」을 마련,6일 발표했다.
2월3일부터 12일까지의 열흘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차량일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심야 및 토요일 하오 3시 이후,공휴일과 3월31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0부제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외교관 차량,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장애인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차량 등이다.<송태섭기자>
1995-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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