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입력 1995-01-07 00:00
수정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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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에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10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운행계획」을 마련,6일 발표했다.

2월3일부터 12일까지의 열흘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차량일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심야 및 토요일 하오 3시 이후,공휴일과 3월31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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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외교관 차량,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장애인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차량 등이다.<송태섭기자>

1995-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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