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입력 1995-01-07 00:00
수정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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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에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10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운행계획」을 마련,6일 발표했다.

2월3일부터 12일까지의 열흘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차량일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심야 및 토요일 하오 3시 이후,공휴일과 3월31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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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외교관 차량,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장애인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차량 등이다.<송태섭기자>

1995-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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