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특조법」 상반기 제정/부동산 명의신탁제 무효화

「실명제특조법」 상반기 제정/부동산 명의신탁제 무효화

입력 1995-01-07 00:00
수정 199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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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권 정리 1∼2년 유예기간 주기로

「부동산 실명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상반기에 제정된다.

재정경제원이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해 마련중인 이 법안은 농지·임야·주택·상가·공장용지 등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명의신탁 제도를 불법화하는 내용이다.따라서 앞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의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이뤄진 명의신탁도 무효가 된다.<관련기사 5면>

재경원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방안」을 마련,빠르면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6일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오래 전에 받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종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현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어,이 기간에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또 실명제 실시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면제하며,비농민의 농지 및 임야 소유도 허용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중 자진해서 차명으로 돼있는 등기명의를 실소유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소유권을 정리해야 할 부동산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에 사는 친척 이름으로 사 둔 농지·임야,기업이 임직원 이름으로 사 둔 공장용 부지,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돼있는 종중·조합 땅과,부동산 투기를 위해 남의 이름으로 사둔 부동산 등 엄청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재경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의 전면 금지가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 조회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시행 과정에서 차명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산권 보호에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의 대상은 명의신탁에 국한하며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염주영기자>
1995-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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