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대 계상 등 2사 적발/증감원 시정령

매출 과대 계상 등 2사 적발/증감원 시정령

입력 1995-01-06 00:00
수정 199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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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담당 회계사엔 주의조치

증권감독원은 5일 오는 2월 기업을 공개하는 성지건설과 국제상호 신용금고 등 2개사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감사한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증감원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93회계 연도의 결산에서 매출을 과대 계상해 당기 순이익을 8억1천만원이나 부풀렸다.국제상호 신용금고도 대손상각을 과소 계상해 순이익을 3억7천만원이나 부풀렸다.회계처리를 감사했던 안건세화 회계법인과 청운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12월 결산법인 중 61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회계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동신제약·아남전자·로케트전기·맥슨전자·삼호 등은 자산 및 부채의 과소 계상,재고자산의 과대 계상,감가상각비의 과소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분식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요구와 함께 경고 등의 문책을 했다.분식 결산을 밝혀내지 못한 삼일·청운·삼덕·안건세화 등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김규환기자>

1995-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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