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판매도 법인세 내야”/이득 본 영업활동 과세 당연

“밀수품 판매도 법인세 내야”/이득 본 영업활동 과세 당연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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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판매대금 추징당한 금은방 패소

밀수품을 판매한 행위도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4일 주식회사 형태의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밀수금괴를 몰래 팔다 적발된 손모씨(서울 중구 명동)가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없이 밀수금괴를 불법적으로 매입,판매한뒤 장부에 기재조차 안했지만 금은방내에서 이를 판매해 이득을 챙겼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과세여부는 적법한 소득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보다는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밀수금괴 15㎏의 판매대금은 이미 추징당한 만큼 또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추징금은 손씨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영업활동을 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S금은상회를 운영하는 손씨는 90년 2월부터 3개월동안 밀수금괴 18㎏을 매입,이중 15㎏을 불법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돼 판매가액을 추징당한뒤 팔다남은 금괴 3㎏도 압수당하는 처벌을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다시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노주석기자>
1995-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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