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첩본부/통합방위본부로 개편/전시·평시 민관군 독자작전 가능

대간첩본부/통합방위본부로 개편/전시·평시 민관군 독자작전 가능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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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대간첩대책본부(본부장 김동진합참의장)는 30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마련한 대통령훈령 28호 「대비정규전지침」을 「통합방위지침」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지난 67년12월15일 설치된 대간첩대책본부는 27년만에 통합방위본부로 변경돼 전·평시 적의 위협에 대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도록 됐다.

대비정규전지침은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모두 위임한 종전상황에서 대간첩작전에 국한해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달초 주한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대간첩작전뿐아니라 평시 민·관·군 총력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지침을 바꾼 것이다.<박재범기자>

1994-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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