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전구청 도세 특감/서울시/강남·노원서 9억횡령 확인따라

22개 전구청 도세 특감/서울시/강남·노원서 9억횡령 확인따라

입력 1994-12-30 00:00
수정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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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70% 수기고지서 통용/징세자료 전산입력후 대조방침/강남구청장 직위해체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K모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김종량씨(49)와 전 강남구청 세무1과 왕약성(45·현 강동구청 세무1계장)씨가 짜고 등록세 및 교육세 9억4천3백6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왕씨를 횡령및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왕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강남구청 위생과 이문기씨(40·7급)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21일 납세자 황모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세 및 교육세 8백82만원중 8만8천2백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8백73만여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9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강남 및 노원구청 관내에서 주민 2백13명이 납부 의뢰한 세금 9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김씨는 시중 금융기관에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액의 1% 또는 10%만기재한 영수증 5장을 제출,이중 등기소 제출용 2장과 납세자 보관용 1장의 납세액 부분을 특수지우개로 완전히 삭제한 뒤 실제 납세액을 다시 적어넣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왕씨는 김씨의 세금 횡령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횡령한 세금 가운데 3억여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오풍연기자>

◎공무원 등 셋 구속

서울시는 29일 검찰 수사결과 강남·노원구청에서도 등록세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구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22개 전구청에 대한 지방세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시가 92년부터 13개 지방세부과 및 징수를 OCR 고지서를 통해 전산처리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총 건수의 70%,액수로는 40%가량이 수기고지서를 통해 납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본청 감사요원 80명을 투입,전산화 이전인 지난 90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한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과세·징수 및 수납자료를 전산 입력한 후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중징계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감사확대와 관련,30일 상오 9시 본청국장,22개 구청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간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강남구청 직원이 법무사사무소 직원과 공모,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광우 강남구청장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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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같은 수법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노원구청의 경우,법무사직원이 구청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기재 노원구청장도 징계키로 했다.<강동형기자>
1994-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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