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새달 1일부터/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최고 1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새달 1일부터/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최고 1백만원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4-12-30 00:00
수정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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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백㎏미만 가정·업소 대상/가전제품·가구 등은 신고후 처리/규격봉투 담아 지정장소 버려야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거료를 물리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규격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법소각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등을 물어야하는등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가 따르는 만큼 각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는 새 제도를 충분히 이해,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의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 들고 재활용률이 높아지는등 쓰레기 배출및 폐기물관리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이 제도를 충분하게 숙지,대처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올바르게 알야야 한다.

모든 가정과 하루 3백㎏미만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시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해 넣은뒤 지정장소에 내놓아야 한다.규격봉투는 통단위나 아파트 관리동 단위별로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봉투는 19,20,50,1백ℓ등 4가지 종류가 있고 5백ℓ짜리를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다.

봉투 값은 20ℓ 기본형이 2백∼3백원 정도다.봉투구입비가 드는 대신 기존의 청소비는 없어진다.국민 한사람당 한달 쓰레기 배출량이 77ℓ이므로 4인 가족기준으로 월 봉투값이 3천원에서 4천5백원 가량 추산되지만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게 되면 이보다 적어지게 된다.

재활용품 수거방법도 미리 알아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

종이·캔·병·고철·플라스틱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따로 규정에 따라 내놓으면 된다.아파트는 지정된 수거함에 넣고 단독주택은 수거일에 수거차량에 버리면 된다.수거료는 무료다.연탄쓰레기는 재활용품은 아니지만 봉투에 넣지않아도 무료로 수거해 간다.

또 봉투에 넣을 수 없는 냉장고·가구 등 대형 폐기물의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담당직원이 방문해 수거료 고지서를 발부한다.3백50ℓ 냉장고는 6천원,6인용 소파 8천원,장롱한쪽 1만5천원정도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관공서 식품점 은행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건물이나 상점주인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일정한 수거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어길때 각종 과태료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야산이나 공원등에 무단으로 버리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지정장소이외의 곳에 봉투를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2차 적발시 20만원등 적발정도에 따라 차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최태환기자>

◎쓰레기를 줄이는 요령/종이·캔·병등 재활용 가능한것 철저 분류/상품포장지는 구입한 곳서 미리 벗겨야

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 가운데 종이·캔·고철·플라스틱·병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류해 따로 내놓는 것이다.

젖은 쓰레기는 싱크대의 거름망에 구멍을 뚫어 물기가 빠지게 만든 비닐이나 별도의 망을 씌웠다가 물기를 꼭 짜서 버리면 부피를 줄일수 있다.이중 음식쓰레기는 발효효소를 이용하거나 정원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다음 분해시켜 거름으로 사용하면 좋다.채소를 다듬고난 찌꺼기나 차잎찌꺼기도 말려서 화초 거름으로 활용할수 있다.

상품을 구입할때는 그 자리에서 포장을 벗기고 상품만 가져오는 습관을 갖고 일회용품 사용도 가급적 줄인다.음식을 보관할때도 알루미늄포일이나 비닐랩 대신 뚜껑있는 그릇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줄어든다.일회용 종이컵은 모아서 농촌에 보내주면 모종용 용기로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다.시장에 갈때는 장바구니를 들고가서 물건을 담아오면 비닐봉지를 줄일수 있다.집에 가져온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는 모아두었다가 집에서 다시 사용하거나 상점에 갖다주어 재사용토록 할것.

이밖에 고장난 물건은 고쳐쓰는 습관을 기르고 재충전 가능제품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수 있다.<백종국기자>
199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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