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청구인 형집행뒤 종결/헌재

「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청구인 형집행뒤 종결/헌재

입력 1994-12-30 00:00
수정 1994-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29일 강도·살인죄로 90년 사형집행된 손오순씨(당시 26)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338조는 위헌」이라며 89년에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됐다』며 사건의 종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씨가 법무부측의 사형집행으로 사망한데다 헌법소원을 계속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만큼 헌법소원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강도살인혐의로 89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 사건이 계류중이던 90년 12월 형이 집행됐다.<노주석기자>

1994-12-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