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29일 강도·살인죄로 90년 사형집행된 손오순씨(당시 26)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338조는 위헌」이라며 89년에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됐다』며 사건의 종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씨가 법무부측의 사형집행으로 사망한데다 헌법소원을 계속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만큼 헌법소원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강도살인혐의로 89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 사건이 계류중이던 90년 12월 형이 집행됐다.<노주석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씨가 법무부측의 사형집행으로 사망한데다 헌법소원을 계속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만큼 헌법소원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강도살인혐의로 89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 사건이 계류중이던 90년 12월 형이 집행됐다.<노주석기자>
199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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