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1명단 조합원 인정/서울지법/토지 공동매입 분양되던 관행 제동
재개발 아파트 분양때 해당 지역안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아파트 분양 관행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동작구 상도 본동 재개발지역 안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모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등 조합원 5명이 상도 본동 제2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부동산 분양 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토지 공동소유자에게 각각 1채씩의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다수가 공유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조합원과 조합측이 조합을 설립할 당시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 위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 1명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정관을 정하고도 조합과 조합원과의사전 약정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1채씩을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때 해당 지역안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아파트 분양 관행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동작구 상도 본동 재개발지역 안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모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등 조합원 5명이 상도 본동 제2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부동산 분양 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토지 공동소유자에게 각각 1채씩의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다수가 공유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조합원과 조합측이 조합을 설립할 당시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 위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 1명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정관을 정하고도 조합과 조합원과의사전 약정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1채씩을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1994-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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