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정치적 계산」실패/헌재「노조법12조」위헌청구 각하결정파장

한국노총「정치적 계산」실패/헌재「노조법12조」위헌청구 각하결정파장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12-30 00:00
수정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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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각하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치참가허용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는 정부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한국노총등 노동계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향후 정치활동에 본격 참가하기에 앞서 이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번 각하결정으로 내년으로 잡혀있는 「제2노총」의 태동움직임과 맞물려 활로를 찾기 위해 몸부림쳐 왔던 한국노총의 정치적 계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또 다른 피해자는 「제2노총」설립을 준비해 온 재야 노동계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정치활동참가를 명분으로 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가 이들의 속뜻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는 행위 ▲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하는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다.

야권과 노동계는 그동안 이 법이 5·16후 비상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변칙 신설된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노조를 탈정치 단체화함으로써 어용화하려는 의도를 품은 독소조항이라며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해왔다.

실제 이 조항은 89년 3월 여소야대국회에서 전면삭제키로 의결됐었으나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개정되지 못한 속사정을 안고 있다.

일부 재야노동계는 그동안 이미 위법을 무릅쓰고 노조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에 노동자대표를 출마시키거나,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왔다.또 사회단체등과 연합해 공명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공공연하게 정치활동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제2노총」을 중심으로 한 재야 노동계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그러나 헌재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의 위헌여부라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뜨거운 감자」을 비껴감으로써 여전히 제2·제3의 시비거리는 불씨로 남아 있다.

헌재가지적한 청구기간에 적합한 제3의 노동조합이 설립이후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노주석기자>
1994-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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