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AFP UPI 연합】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미국의 무역제재 시한을 3일 남겨놓은 28일 미측이 무역제재 조치를 이행하려 하거나 보복을 시도할 경우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한 대변인은 신화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시도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강경한 입장은 무역전쟁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중국을 미통상법 301조 상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목했으며 이에 따라 6개월간의 조사기한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무역제재 조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중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은 18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13일 결렬됐는데 미관리들은 협상이 결렬된 뒤 중국측이 불법복제나 외국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레이저 디스크,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리들은 지난 1년간중국에서의 미국 지적재산권 손실이 8억2천7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신화통신은 미중무역관계를 전망하는 논평기사를 통해 지적재산권보호협상 결렬 등을 포함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양국간의 선린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중국이 금년에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가입에 실패한 것도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중국의 가트가입을 봉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혜국대우(MFN) 연례 갱신요구,반덤핑규제 규정,섬유무역 분쟁 그리고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금지 등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한 대변인은 신화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시도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강경한 입장은 무역전쟁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중국을 미통상법 301조 상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목했으며 이에 따라 6개월간의 조사기한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무역제재 조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중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은 18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13일 결렬됐는데 미관리들은 협상이 결렬된 뒤 중국측이 불법복제나 외국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레이저 디스크,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리들은 지난 1년간중국에서의 미국 지적재산권 손실이 8억2천7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신화통신은 미중무역관계를 전망하는 논평기사를 통해 지적재산권보호협상 결렬 등을 포함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양국간의 선린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중국이 금년에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가입에 실패한 것도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중국의 가트가입을 봉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혜국대우(MFN) 연례 갱신요구,반덤핑규제 규정,섬유무역 분쟁 그리고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금지 등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1994-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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