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고발 등 강경조치/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새해 6월27일로 예정된 4개 지방자치선거가 29일로 1백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와 공익단체등을 내세운 유사기관 설치,현수막 게시 등 홍보·선전행위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관련기사 5면>
이들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돼 있지만 선거를 1백80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1월31일) 연휴기간에 불우이웃돕기등의 구실로 기부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새해 1월말까지를 취약기간으로 설정,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적인 단속대상인 기부행위는 ▲금품 화환 음식물 책등의 제공▲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계모임 윷놀이대회등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제공 ▲선거구민의 관광 경비 부담등이다.
이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사법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2만원 안쪽의 축·부의금을 내거나 언론기관및 종교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회사의 창립기념일등에 참석한 임·직원등에게 식사와 다과등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후보예정자가 설립한 지역발전연구소,환경운동단체등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예정자의 활동을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인사를 구실로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박성원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새해 6월27일로 예정된 4개 지방자치선거가 29일로 1백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와 공익단체등을 내세운 유사기관 설치,현수막 게시 등 홍보·선전행위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관련기사 5면>
이들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돼 있지만 선거를 1백80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1월31일) 연휴기간에 불우이웃돕기등의 구실로 기부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새해 1월말까지를 취약기간으로 설정,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적인 단속대상인 기부행위는 ▲금품 화환 음식물 책등의 제공▲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계모임 윷놀이대회등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제공 ▲선거구민의 관광 경비 부담등이다.
이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사법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2만원 안쪽의 축·부의금을 내거나 언론기관및 종교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회사의 창립기념일등에 참석한 임·직원등에게 식사와 다과등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후보예정자가 설립한 지역발전연구소,환경운동단체등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예정자의 활동을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인사를 구실로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박성원기자>
1994-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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